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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진열대 물건에 붙은 가격표와 계산대에서 영수증에 찍혀 나오는 가격이 다를 때가 많다고 피가로지가 보도했다. 일례로 큰 수퍼에서 하나에 1.99유로인 케익을 2개 사고 4.10유로짜리 그림엽서 1장을 샀는데 나중에 계산서를 보면 케익이 4.93유로로 나오고 그림엽서는 4.30유로로 나오는 경우다. 가격표로는 8.08유로라야 하는데 9.23유로를 냈으니 소비자는 1.15유로의 손해를 본 셈이다.
가격표와 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다를 경우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을 내는 것이 관행이다. 물론 세탁기 한 대에 1유로라고 정가표가 적힌 것처럼 실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다. 하지만 지난 1995년 정가가 460419프랑인 반지를 101556프랑으로 가격을 잘못 적어서 팔았다고 반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보석상은 프랑스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공정거래소비불법퇴치국 통계에 따르면 정가를 잘못 붙인 사례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쪽이 유리한 쪽보다 957건 대 935건으로 약간 많다. 그리고 이런 착오율은 지난 2002년의 5%에서 2006년에는 6.7%로 늘어났다.
판매상은 세금이 모두 포함된 가격표를 눈에 확실히 보이는 곳에 부착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500유로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카르푸나 모노프리 같은 대형 할인판매점은 차액을 환불해주는 것 말고도 3유로짜리 쿠폰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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