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청소년에 주류판매 금지.

by 유로저널 posted Mar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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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랑스에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판매가 금지된다고 르 파리지앙(Le Parisien)이 보도했다.
청소년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독주의 폭음을 즐기는 그릇된 음주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주류 판매에 관한 정부의 규제방안들이 속속 프랑스 하원의 의결을 통과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9일)에는 로슬린 바슐로 보건부 장관이 제안한 주류 구매연령의 상향조정안이 하원의 의결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의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기존의 연령 제한은 만 16세까지였다. 인터넷 매체에서의 주류광고 금지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나온 결정이다. 지난 금요일에는 일명 오픈 바(open Bar)라고 불리는 뷔페식 바의 운영이 금지되고 주류회사의 무료시음회가 금지된 바 있다. 이러한 주류관련 규제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판매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 포도주 업계이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주류인 포도주의 수출이 줄고 내수마저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포도주가 발암 위험성을 높인다는 프랑스 국립 암연구소(INCA)의 연구결과가 발표되는 등의 악제가 겹친 데다가 잇따른 규제정책이 발표되면서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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