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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7년 탄소세 대폭 인상 전망

 

 

프랑스 정부가 2017년 예산안에 추가적으로 디젤유와 휘발유에 대한 세금 조정을 위해 탄소세 인상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혀 디젤차 운전자의 부담이 커 직으로 전망된다. 노후 디젤차를 이산화탄소 저배출차량으로 교체 시 지급하는 지원금을 500 유로에서 1000 유로로 인상하는 등 프랑스 국가 내 디젤차 점유율을 낮추려는 프랑스 정부의 정책은 계속되지만 이러한 노력은 사실상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지난 15일 목요일 저녁부터 다음 날인 금요일에 걸쳐 휘발유과 디젤유에 대한 세금 조정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했다. 이 법안에 의하면, 2016년부터 휘발유 1리터 당 1센트의 세금이 인하될 것이며, 디젤유에는 1 리터당 1센트의 세금이 추가될 전망이다. 크리스티앙 엑커트 정무차관(사진) 2017년 탄소세 추가 인상에 대한 법안의 심의 당시 ‘2017년 수정예산안에 포함될 기후 에너지 세제가 다시 논의될 것이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4-2016년도에 시행될 탄화 수소의 가격에 매겨질 세금은 이미 정해진 상태이지만 이번 여름에 통과된 에너지 전환법에 의해 탄소세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그러나 탄소세 추가 인상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탄소세 인상에 대한 사항이 예산안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52- 프랑스, 2017년 탄소세 대폭 인상 전망.jpg


공적서비스비용부담금(CSPE)에 대한 개정


탄소세 인상으로 인해 가솔린세와 동일한 수준의 디젤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다소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가 인상될 때마다 디젤유 1리터당 2센트의 세금이 추가될 예정이지만 휘발유에 대해서는 1리터당 1.7센트 정도의 세금이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기후 에너지 세금이 새롭게 인상되면, 추가 예산은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3%까지 높이고자 부과하는 세금의 하나인 공적서비스비용부담금(CSPE)의 추가 수익의 둔화를 상쇄하기 위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실상 가스와 탄화수소 같은 다른 에너지에 의해 부분적으로 조달될 전망이다.   

 

어떤 경우에든, 현재 가솔린세와 디젤세의 차액이 19센트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조치가 5년 안에 디젤세와 가솔린세의 차액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프랑스 정부는 두 연료에 대한 세금을 조정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되어야 한다‘5년 안에 유럽 연합 평균 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디젤유에 1센트 세금을 추가하고 휘발유에 이에 대응하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은 2016-2017년도에만 포함되어있으며 이 방안이 그 후에도 계속 시행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엑커스 정무차관은 다음 해에 대해서는 새롭게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탄소세 방안 수정은 이후 2017년 의회 과반수와 여론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유가가 반등한다면 탄소세 인상은 정치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며 디젤차 소유주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이산화탄소 저배출차량으로 교체 시 지급하는 지원금, 500유로에서 1000유로로 인상


경유에 대한 세금 혜택의 유지로 인해 디젤차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의 휘발유와 경유 두 연료에 대한 세금 조정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승용차의 배출 가스에 따른 등급을 매겨 세금을 매기는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디젤차 구입에 대한 기업에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은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젤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노후 디젤차 보유자가 저배출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15년 이상 된 낡은 디젤차에만 해당되던 지원금은 앞으로 2년 이상 된 디젤차에도 적용될 것이며 지원금액은 500 유로에서 1000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인 유로 6’에 따라 Km 11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저배출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과세 대상이 아닌 가구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금 수혜 조건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은 사실상 디젤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프랑스 내 디젤차 점유율을 낮추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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