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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이동시간, 노동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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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Le Figaro전재

집에서 일터로 가기 위해 움직인 시간이 노동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스페인에 본사를 둔 타이코사Tyco의 가정방문이 필수적인 안전시스템설치 기술자들이 길에서 보내는 긴 이동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유럽연합 법에 호의적인 프랑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연합에서는 ‘노동시간’은 사용자가 요구하고 직무 수행을 위해 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시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앞으로 이 법의 실질적 적용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소송이 시작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노동법 개혁 요구는 필수불가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프랑스 현 노동법상 회사와 집과의 이동시간은 직원개인의 시간이며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업무상의 약속 등으로 평상시 이동시간보다 많은 귀가 시간이 소요된다면 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현 노동법 규정에는 근무시간외 수당은 노동협약단체 또는 기업운영위원회나 직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정식 시급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윤이 줄어드는 사용자측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실질적 문제가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업무상 이동시간 측정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며 주 35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다. 사무실 근무가 없는 순회 직원의 경우에도 특별수당이 없는 현행법상 유럽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프랑스의 노동자 삶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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