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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은 동성애자의 결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동성애자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메트로지가 보도했다.
동성애자의 혼인에 대해서 54%가 적극 찬성하거나 찬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동성애자가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52%가 적극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1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서 18세 이상의 프랑스 성인 1100명을 상대로 실시되었다.
한편 유럽 인권재판소는 프랑스가 동성애자 여성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프랑스는 독신자의 입양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독신자가 동성애자인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의 입양을 허용해야 하며 프랑스 사법부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동성애 여성의 자녀 입양을 불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2년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연합 재판소에 한 프랑스 동성애 여성이 항고를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동성애자의 자녀 입양에 대해서 유럽연합 재판소가 명시적인 찬성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에서 10명의 판사가 찬성표를 던졌고 7명의 판사가 반대표를 던졌다. 재판부는 또 프랑스 정부는 이 여성에게 1만유로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유럽에서는 9개국이 동성애자의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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