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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美IRA법 대응위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촉구 

 

프랑스가 독일과 연대하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개편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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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13일자 사설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스스로 제정하고 따르겠다고 약속한 국제무역법의 정신과 규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미국은 경제를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IRA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리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제조된 외국 기업 전기차에 혜택을 제공하면서 유럽과 한국, 일본에서 만든 전기차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신문은 “IRA의 표면적인 목적은 중국이 그린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만, 미국의 오랜 동맹인 유럽·한국·일본 등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며 IRA가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종용하는 인센티브법이나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유럽 KBA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12월 19일 독일 로베르트 하벡 경제부장관과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EU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개편을 촉구하기로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EU의 친환경 산업 리더십 확보가 양국의 공동목표이며, EU의 산업정책이 혁신과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EU 보조금 제도를 개혁, 풍력·태양광·히트펌프·수소 등 전략섹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EU 단일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IRA법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국산부품 사용요건 등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EU 자체적인 보조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국 공동선언문은 보조금 지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이른바 '정성평가 기준(qualitative criteria)'을 강조한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된다.

공동선언문은 현행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방법인 최저가 낙찰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성 기준 또는 환경적 부작용 저감 등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현행 보조금 제도상 친환경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비가격적 요소를 최대 30%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프랑스는 노르망디 해상 풍력발전 보조금 지급과 관련 가격(75%), 환경영향평가(15%), 지역경제발전(10%) 등을 평가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 대상 상품의 운송 시 탄소배출량을 평가기준으로 채택, 사실상 유럽에서 제조된 상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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