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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1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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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부터, 교통요금, 전기, 가스, 우편요금 등 거의 모든 공공 요금이 인상 된다. 대부분이 가계지출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지만, 간혹 반가운 소식들도 몇 가지 있다. 생활연대지원금(RSA), 주거지원비(APL)의 인상 등이 그것.

- 교통 : 지하철, 버스표, 나비고 카드. 일드프랑스 지역에서 공공 교통 요금은 2.4% 선으로 인상된다. 10개짜리 지하철 티켓 한묶음은 13.30유로로 인상되며 나비고 카드의 가격 인상 폭은 구역별로 다르다. 기차표(TGV, TER, Corail)는 1.9% 인상될 것이라고, SNCF는 밝혔다. 택시 요금은 2.6% 인상되며 이로 인해, 택시의 기본 요금은 6.60유로가 된다.

- 에너지 : 전기 요금은 2.5%, 가스 요금은 2.4% 폭으로 인상된다. 반면 공공 에너지 요금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에 83만 가구가 추가될 예정이어서, 공공 요금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 지출 부담에 완충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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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담배 : 사회 보장 체계가 안고 있는 큰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맥주에 붙는 주세를 160%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500cc 한잔의 가격은 2.60유로에서 3유로로 인상된다. 이 인상폭은 정부에 약 4억8천만유로의 추가 세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도 비슷한 인상률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 말아피는 담배 가격은 10% 선으로 인상된다.

-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 환경부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량 구입을 촉구하기 위해 도입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된다. 지난해까지 1km당 141g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혀용 되었다면, 올해부터는 135g으로 제한되며, 1km에 200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때엔 최고 6천유로의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

- 최저임금 : 시간 당 최저임금은 9.43유로. 일주일 35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급여는 1430.22유로가 된다. 0.3% 인상되었다. - 알로까시옹 : 가족지원수당은 2.1% 인상되며 이는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거 지원금은 2.15% 인상된다. 생활연대지원금(RSA)는 아이없는 성인 1인의 경우 483유로, 아이 없는 커플의 경우 724유로로 인상된다.

- 세금 : TV 시청료가 프랑스 본국에선 131유로(6유로 인상), 해외령에서는 85유로 (5유로) 로 인상된다. 소득세는 2% 폭으로 인상되며 이 인상률은 연소득 11,896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반면, 740만 가구의 저소득층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연소득이 1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해야 하는 75%의 부유세는 연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 마크 에로 총리는 부유세에 대한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 : 임신중절 수술이 100% 의료보험에 의해 보상되며, 15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소녀들에게 피임약은 무료가 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수리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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