뚤루즈 상법재판소, 전자담배판매업자에게 철퇴
(사진 Le Monde 전재)
뚤루즈 상법재판소는, 전자담배업자를 고발한, 담배가게 주인의 손을 들어주며, 고발된 전문업자의 전자담배판매를 금지했다.
담배가게 주인에 의하면, 자신의 가게 바로 옆에 문을 연 전자담배 판매업자가 담배와 같은범주에 속하는 제품에 대한 광고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하면서 법을 어겼다. 프랑스에서는 담배판매에대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점을 근거로, 그는 전자담배업자가, 광고를 금지할수 있도록 -이 조치가 하루 늦어질때마다 1000유로의 벌금을 물게하면서- 요구했다.
담배가게주인의 고발 행위는 담배판매 독점권과 그범위에 대한 질문들을 갖게 한다. 담배가게 주인과 그의 변호사는, 연기를 내고 그것을 흡입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전자담배는, 그 안에 담배가 없더라도, 진짜 담배처럼 간주되고, 담배업자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독점판매권을 위협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며 담배 대용품들(특히 전자담배)이 담배에 관한 법체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전자담배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강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