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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도청 승차부정행위 단속 강화



le parisien.JPG
사진출처: Le Parisien전재


기차 무임승차에 대한 벌칙금이 가중될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Le Parisien에 의하면, 프랑스 철도청 SNCF는 지난 주 금요일 승차관련 부정행위 척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매년 백 만 유로의 벌금이 열차 안에서 징수되지만 벌금회수율은 10%에 지나지 않아 삼천만 유로에 달하는 추정비용이 프랑스 철도청의 몫이 되고 있다. 프랑스 철도청의 승차 부정행위에 대한 벌금인상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벌금형의 변화를 보면 먼저 무임승차 시 150km이하의 경우 50유로의 벌금이, 150km이상의 경우 표 값과 함께 50유로의 벌금이 적용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벌금을 내지 못할 시 거리에 따라 55유로에서100유로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반면 열차 안에서 표를 살 경우7유로에서 15유로까지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한편 프랑스 철도청은 플랫폼과 열차안 표 검사 요원도 확충할 예정이다. 그리고 다수의 위반자들이 실 거주지 주소를 밝히지 않는 것을 고려해 철도청 검사원들은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무부에서는 철도청 관련 부정행위자들의 신분파악을 위한 개인정보파일 검색 허용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방 미뉘뜨 20 minutes는 벌금징수 기간도 4개월로 늘어나며 프랑스 철도청의 강력한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다. 무임승차 상습범에 대해서는 6개월의 구형과 칠천오백 유로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열 번의 적발로 상습범으로 규정되던 현 규칙이 다섯 번으로 줄어들면서 그 규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이 보도는 덧붙였다. 한편 프랑스 철도청은 승차부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플랫폼 통행로에 출입문 설치도 검토 중이며 우선 파리의 북역Gare du Nord이 시범역이 될 예정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프랑스 기차역들의 구조들이 각양각색이라 획일적인 출입문 설치에는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인턴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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