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에 비스페놀 A 사용 금지

by eknews posted May 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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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영수증에 비스페놀 A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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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L'express 전재

 

인체에 유해한 비스페놀 A, 2015년부터 사용 금지 조치가 확대될 예정  

 

세골렌 호아얄(Ségolène Royal) 환경부 장관은 지난 금요일 영수증과 신용카드 계산서 발행 등에 사용되어온 비스페놀 A의 사용 중지를 선언한 까르푸(Carrefour)와 나뚜랄리아(Naturalia) 매장을 방문하고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환기시키며 관련 규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엑스프레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비스페놀 A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로 프랑스에서는 2015년부터 그 사용이 확대 금지될 예정이다.


비스테놀 A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어온 화학 물질로 내분비계를 교란 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 분류된다. 특히 태아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쳐 임신한 여성에게 더욱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럽 연합적 차원에서는 20111월부터 아기 젖병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규제는 더욱 엄격하여 2013년부터 0세에서 3세 사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한 모든 식품 용기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57월부터는 모든 식품 용기로 그 대상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세골렌 호아얄 장관은 기업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쥬칙들이 있음을 언급하며 비스테놀 A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을 쓸 경우 비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소비자 건강은 비용으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비스테놀 A 사용을 중지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사용을 중지한 기업은 또다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스페놀 A는 생식, 신경, 면역, 대사 및 심장 혈관 시스템 뿐만 아니라 암의 발생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은 주로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용기를 통해 위험에 노출되나 일부 치과 복합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비스페놀 A에 관한 논란이 끈이지 않고 있지만, 이번 규제를 통해 프랑스에서는 비스페놀 A의 유해성이 확정될 전망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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