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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프랑스 최저 임금, 불과 0.8%만 인상 


프랑스 노동부가 오는 12월 14일 월요일 월 봉급 총액 1.457,52 유로로 인상된 최저 임금 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마지막으로 인상한 1년 전 최저 임금에 비해 0,8% 정도 인상되었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오는 12월 14일 월요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새로운 최저 임금 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적 총연합단체은 ‘정부가 지난 3동안의 미약했던 최저 임금 인상 만회하려고 내놓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임금 인상의 시도의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던 노동부가 단체 교섭의 국가위원회(CNNC) 회의 당일인 월요일 아침 임금 인상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결정한 것이다. 

최저 임금은 월 급여 총액 1.457,52 유로(시간당 9,61 유로), 세금을 제외하면 1.136,72 유로로 인상되었다. 2015년 1월에 마지막으로 인상되었던 최저 임금에 비해 0,8% 인상된 것이며 세금을 제외하면 월 급여액 8 유로가 인상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 1일 이후 사실상 최저 임금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았으나, 프랑수와 올랑드가 당선되고 난 후 1,4%가 아닌 2%로 최저 임금을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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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항상 최저 임금 연간 인상 전에 전문가들의 권고를 따랐으나 이번 노동부의 갑작스러운 최저 임금 인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며, 최저 임금 인상을 촉진시켜 새로운 불확실성을 추가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상의 임금 물가 연동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덧붙혔다. 

정부의 자발적인 인상이 없는 한, 프랑스 최저 임금은 법률로 정해진 임금 물가 연동제에 따라 매년 자동적으로 인상되어 왔다. 프랑스 통신사(AFP)의 계산에 따르면, 물가 연동제에 따른 이번 해 최저 임금 인상률은 0,5%이다. 

노동총연맹(CGT), 노동자의 힘(FO), 프랑스관리감독직총동맹(CFE-CGC), 프랑스그리스도교노동자동맹(CFTC)이 가입한 전국적 총연합단체는 정부의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은 불충분하다며 월 급여 총액 1.700 유로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프랑스 일간 레 제코(Les Echos) 지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urojournal2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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