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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60세 이상 고용률 급격히 감소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고령화가 시작된 여러 나라의 연금 제도 자금 조달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 연합은 가입 국가들의 55~64세 인구의 절반이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꼽았다. 사회 보장 계정 위원회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이 연령 집단의 고용률은 46,9%에 도달했다. 이는 지난 14년간 55~59세 연령 집단의 고용률이 19 포인트 올랐으며, 60~64세에 해당하는 노년 고용률은 15 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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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일간지(Les Echos)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는 법적 은퇴 연령의 연장과 연금 전체 비율에 필요한 보험 기간의 연장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 은퇴 연령은 2010년도 60세에서 2015년도 61세로 연장되었으며, 연금 전체 비율은 2008년도와 2014년도 사이에 매년 1,25% 증가했다. 은퇴 연령이 연장되자 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고령자들이 늘어났다. 또한 공공 자금으로 조달 받던 조기 퇴직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태이며, 구직 실업자 면제 제도는 아예 사라졌다.

 

은퇴 개혁으로 인해 마련된 조치들은 실업률이 높은 상태에서 노년 고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도 58~60세 인구의 18%가 실업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연령 집단의 실업률은 청년 실업률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법적 정년 61세에 도달한 많은 고령 생산 인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선택했다. 이는 고령자들이 직장에서 버티기 힘들기 때문인 것 보인다. 이로 인해 1954년도에 태어난 세대의 노년 실업률은 11%로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0세의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5년도 59세 고용률이 61% 라면, 연금 개혁 이전 법적 정년인 60세의 고용률 44%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55세에서 59세 사이의 고용률이 매 연령 마다 4포인트 감소해 아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64세 고용률은 13,5%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보장 계정 위원회에 따르면, 퇴직 연금 지급 조건을 만족하는 실제 퇴직 연령은 점점 연장되고 있다. 2009년도에 65세였다면, 2014년도에는 66세로 늘어났다. 고령 근로자의 또 다른 선택 사항인 점진적 은퇴는 아직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퇴직 연금 지급 조건을 만족하기 전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고, 퇴직 연령이 지난 후에도 부담급을 적립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고령자가 늘어가는 추세이다. 2015년 점진적 퇴직자가  3,900명이었다면, 2016 1분기에만 점진적 퇴직자 수가 2,26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레 제코(Les Echos)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urojournal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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