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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소비불법퇴치국은 부동산업계의 비리 적발에 이어 택시업계의 불법 관행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르몽드지가 보도했다.
공정거래국은 2006년 연말 전국 43개 지역에서 모두 987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의 택시가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 사례는 부당 요금 징수 행위. 낮인데도 야간 주행료를 받는다든가 미터기를 꺾지 않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 요금표를 붙여놓지 않거나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붙여놓은 경우도 적발되었고 15.24유로 이상의 요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손님에게 알려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지적되었다. 공정거래국은 이번 단속으로 모두 78건의 조서 작성, 200건의 주의 환기, 138건의 규정내용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 시효가 만료되거나 운전 미숙 같은 심각한 사안 34건에 대해서는 관할 당국에 통보했다고 공정거래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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