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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헌법 기관, 연금개혁 국민투표 요구 기각해

 

프랑스 최고 헌법 위원회가 5월 3일 정년을 64세로 높이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연금 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 투표 요구안을 기각했다.

헌법위원회는 특히 야당과 연합노조가 가능한 국민 투표나 새로운 법안을 통해 정년을 62세로 복원하려는 계획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헌법위원회는 이 요청이 통과한다해도 향후 절차에 긴 기간이 필요해서 마크롱의 법이 발효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헌법위원회는 의회가 제안한 법안이 프랑스 헌법에 명시된 "사회 정책에 관한 개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요구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주로 좌파인 야당 의원들은 지난 달 제정된 마크롱의 인기 없는 연금법을 거부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시작하기를 원했다.

헌법위원회의 역할은 야당의 요청이 잠재적인 국민투표를 위한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지지자들은 적어도 480만 명, 즉 10%의 프랑스 유권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데만도 9개월이 걸려 너무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면 마크롱 정부는 야당의 안을 의회에 보내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표결에 부칠 것인지, 아니면 6개월을 기다려 유권자들에게 국민투표에 부칠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jpg

 

이 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논의되지 않았다면 국민투표로만 치러졌을 것이다.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마크롱 정부가 국회의 최종 투표 없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헌법적 권한을 사용해 추진한 법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마크롱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혁을 주장해왔다.

이 법안은 부유층이나 고용주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연금 시스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대자들에의해 수개월 동안 거리 시위를 촉발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문영민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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