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 착용 여교사 해고당해.

by 유로저널 posted Nov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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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에서 부르카에 이어 히잡에 대한 사회적인 규제가 강화되는 등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르 푸앙의 보도에 따르면, 툴루즈 외곽의 한 학교에서 수습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이 머리카락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히잡을 벗으라는 요구를 거절한 이유로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툴루즈 외곽의 한 초등학교 교장 올리비에 뒤그립(Olivire Dugrip)은 « 수습교사로 일하게 된 이 여성이 학교 내에서 히잡을 벗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다른 동료교사들과의 악수도 거부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다. »라고 밝혔다.
이 학교의 교사 협의회와 학교행정 담당자들은 지난 19일에 있었던 위원회를 통해 결국 이 여교사의 해임을 결정했으며, 교장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에는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착용하고 법정의 방청석에 앉은 여성이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62세의 프랑스 여성이 징역 1개월 집행유예와 함께 2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부르카와 히잡 등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7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에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부르카 착용금지법안에 따르면, 정부 건물, 대중교통 시설, 민간 사업장 등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착용할 경우 150유로의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에 처해지며,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에게는 1년의 징역형과 최고 3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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