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아동보호법 의결

by eknews20 posted Mar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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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몇 년간에 걸친 토론 끝에 새로운 아동보호법을 의결하였다. 연방정부의 대변인인 슈테펜 자이베르트(Steffen Seibert)는 이번 아동보호법의 개정이 최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아동살인사건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연방정부의 아동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보호시설들은 아동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이행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 보조금의 수령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그러한 시설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청소년청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가정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관리할 의무가 부과되는데, 청소년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상의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청소년청은 가정 내에서 아동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중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해당 아동과 그 아동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 밖에도 이번 아동보호법 개정안은 문제가 있는 가정에 이른바 가정보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 이 가정보조원들은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돌보기 위한 추가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도부터 매년 3천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또한 효과적인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청, 학교, 의사, 병원, 임산부상담센터 및 경찰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다.

이번 아동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심리상담사 등과 같이 직업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중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청에 이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가족부장관인 크리스티나 슈뢰더(Kristina Schröder)가 이 분야의 전문적인 단체들과의 협의 하에 마련한 이번 아동보호법 개정안은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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