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3년까지 공급 업체 가스비 임의 인상 제한

by 편집부 posted Dec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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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3년까지 공급 업체 가스비 임의 인상 제한

 

연방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가격 부담 경감 정책에 따르면 가스 회사가 기본 요금을 올리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예정이다. 

연방 정부가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우선 2023년까지 공급 업체들은 요금 인상이 실제로 정당한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요금 인상을 시행할 수 없다.

지난 3일 연방 경제부는 공정 거래 감독청이 정당한 공급 요금의 인상 요인을 증명하지 못하고 요금 인상을 하는 공급 업체들을 감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든 인상이 자동적으로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에너지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정당하지 않은 인상을 금지시킨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이다. 

현재 독일 신호등 연정이 계획하고 있는 가스-전기 가격 인상 부담 경감 법안을 통해 정부는 늘어나는 에너지 비용에 피해를 입는 가정과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의 보도에 따르면 일정량의 소비양을 국가가 우선 보조해주지만 여전히 높은 시장 가격의 적용을 막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추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민당 에너지 전문가 미하엘 크루제(Michael Kruse)는 빌트(Bild)지와의 인터뷰에서 “공급 업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아주 높은 요금제로 뛰어 넘으려는 동반 효과를 정부는 막으려고 하고 있다. 2023년부터 이 법안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피해를 막으려고 정부는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부 대변인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정부가 일부 에너지 요금을 보상해준다는 이유로 가격 인상을 하는 남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우선 일반적으로 공급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의무 사항들은 지켜야 한다. 만약 인상 요구가 정당한지를 따지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우선 소비자 보호 단체나 법적 조언을 찾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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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업체들도 우선 명백한 남용 금지 정책은 옳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 수자원 연방 연합회장 케어스틴 안드레(Kerstin Andreae)는 “몇몇의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착취하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어 안드레 회장은 “적절하고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믿을 수 있는 가격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공급 업체들 또한 크게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 엄청난 과제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또한 크게 오른 조달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카르텔 방지청은 남용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관청이 아니라 공급 업체라고 설명했다. 만약 남용적 인상이 적발된다면 당국은 공급 업체들에게 남용적 인상을 중단하게 하거나 벌금을 내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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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부는 "경제적 이익 또한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예정인 남용 금지 규정은 시행 중인 일반 독점금지법과 경쟁법의 법적 수단과 함께 적용될 것이다.

<사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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