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자리 얻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by eknews21 posted Jun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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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자리 얻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돌아오는 8 부터 독일에 거주하는 1세와 2 자녀를 부모들은 보육시설이나 보모에게 일주일에 5 동안 최소 4시간 아이를 맡길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취학아동 이전 3 이상의 자녀를 부모에게만 주어졌던 권리이다. 앞으로 갖게되는 부모들의 정확한 권리들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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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FOCUS ONLINE)


연방정부가 약속한데로 돌아오는 8 부터 자녀가 1 이상인 부모들은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을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면서 독일 전역에 78만개의 보육시설 자리가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독일 시사 주간지 포쿠스의 23권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독일 전역의 지방자치들은 약속된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 새로 보육시설들을 짓고 수천개의 자리들을 마련하느라 전력질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모들에게는 어떤 권리들이 주어지는 걸까?  

   

우선,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기 원한다면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직장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하는 일이 생기는 등의 이류로 바로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을 있는 예외가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들은 예비로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기 위해 인접한 시구나 지역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에서 가까운 시설에 바로 신청서를 제출할 있다. 집에서 걷거나 차로 최대 30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한 보육시설들은 무리없이 신청할 있다.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거절을 당했다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있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권한 있는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거절 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히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자리를 받을 . 하지만, 실제 아직 많은 보육시설 자리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리를 받을 없다면 보모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


부모에게 보육시설의 자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받을 없는 상황이 경우를 대비해 보육시설을 받기 위해 제출했던 신청서들은 복사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기위해 부모가 실제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받지 못한다면 변호사 없이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곳을 직접 고소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시급한 경우 끝까지 보육시설 자리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설 보육시설을 찾아보는 것은 무엇보다 의미가 있을 있다. 이러한 경우 시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을 있을 까지 시에서 보육비용을 일부 지불해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조부모가 자녀를 맡아줄 경우에도 시간당 최고 20유로 까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경우 물론 부모의 노동계약서를 증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연결성을 쉽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번 새로운 규범은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부모가 새로 직장생활을 없는 등의 손해를 얻게되는 것이 증명된다면 부모들은 시나 지방 관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 권리를 갖는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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