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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 독일 국적 가져야!


독일 녹색당이 독일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독일 국적을 가질수 있어야 한다며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상응하는 법률안을 소개한 녹색당 소속 폴커 (Volker Beck) „독일의 외국인 환영문화는 분만실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jpg

(사진출처: MiGAZIN)


지난 16일 이주전문 매거진 MiGAZIN의 보도에 의하면, 녹생당이 자유주의적인 국적취득법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0년 부터 유효한 출생장소를 원칙으로 하는 국적법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는 녹생당은 „지금 독일에서 태어나는 외국인 자녀들의 50%가 독일국적을 갖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독일 국적법에 의하면, 외국인 부모중 최소 한 부모가 최소 8년을 독일에 체류하고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외국인 부모 아래 태어난 자녀들이 독일국적을 갖는다. 녹색당은 이러한 독일의 현 국적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합법적으로 독일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 아래 독일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독일국적을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녹색당은 또한 작년에 가결된 최소 독일체류기간이나 독일 학교 졸업장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이중국적취득 규정 또한 개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젊은이들 또한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의 올 여름휴가 전 법률안 제출을 비롯한 차후 진행을 마무리할 의지를 보인 녹색당은 외국인들의 독일귀화가 간소화 될수있는 법률안 또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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