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부, 유제품과 육류제품에 더 높은 세금부과 원해

by eknews21 posted Jan 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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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환경부, 유제품과 육류제품에 높은 세금부과 원해


소와 돼지사육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독일 연방 환경부장관이 육류제품에 대한 감세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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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tagesspiegel.de)


지난 5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연방 환경부가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근거로 유제품과 육류제품에 대한 감세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에서는 유제품과 육류제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본 식료품들에 대해 19% 대신 7% 부과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앞으로 육류제품에 일반적인 19% 부과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환경부장관 마리아 크라우쯔베르거(Maria Krautzberger) 그로인해 발생하는 52 유로의 추가 세수익을 다른 7% 감세품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것으로 대신할수 있을 이라면서, 환경보호에 의미가 있는 식물성 식품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낮은 세금부담을 예로 덧붙였다.  

연방 환경부의 기록에 따르면, 1킬로그램의 소고기 생산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7-28킬로그램 사이이며, 반대로 과일이나 야채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킬로그램 미만이다. 2014 산출에 의하면, 독일에서 온실가스중 하나인 전체 메탄가스 배출의 85% 아산화 질소 배출의 79% 가축사육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밖에, 독일의 많은 전문가들은 빈곤층의 기본생활보장을 이유로 시행되고 있는 19%부과가치세 감세품 제도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률적인 19% 부과가치세 부담이 시행된다면, 해년마다 200 유로의 추가 세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연방 재정부의 산출결과이다. 하지만, 학자들은 감세품 제도폐지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 오히려 세금감세가 소비행태에 영향을 주어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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