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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연방상원, 전기스쿠터 도로주행 허용 법안 승인

독일 연방상원(Bundesrat)이 17일 전기스쿠터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 무공해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전기스쿠터 사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상원이 승인한 법안을 인용한 유럽KBA에 따르면, 최소 연령 14세 이상, 시속 20km 이하인 전기자전거의 도로 및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인도 또는 횡단보도 주행은 금지하되 헬멧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다.

1182-독일 1 사진.png

독일 정부는 오는 여름까지 관련 법규를 정비, 전기스쿠터의 도로주행 허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며, 전기스쿠터를 시작으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미래 교통수단을 이용을 장려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이 헬멧 착용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전기동력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한 것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사용연령 18세 이상, 최대속도 시속 25km로 제한된 벨기에에서 전기스쿠터 이용자 사망사고가 발생, 도로주행 허용에 따른 안전대책 요구가 확산될 전망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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