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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의장의 권한강화를 두고 유럽의회에서 때아닌 나치논쟁이 일었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1일 보도했다.
     영국출신의 다니엘 하난 EP 의원은 한스-게르트 푀터링 EP의장(독일 출신)에게 총회운영에서 권한을 더 부여하는 법안 초안에 대해 이를 나치의 수권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 보수당의 모임인 유럽인민당은 “이런 발언은 무책임하며 치욕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럽인민당 소속인 다니엘 의원의 출당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유럽사회당 의원들도 다니엘 의원의 발언이 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유럽의회 전체도 모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유럽사회당의 마틴 슐츠 의원은 다니엘 의원을 유럽인민당뿐만 아니라 영국 보수당으로부터 출당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다니엘 하난  의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아무 것도 잘못 발언한 것이 없다. 그 어느 누구나 무엇도 나치 독일과 비교하지 않았다”고 이런 비판을 일축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정권을 장악한 직후인 1933년 수권법을 통과시켜 독재정치를 할 수 있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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