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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나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교통부 고위관리가 직위해제 당했다고 일간지 디벨트가 23일 보도했다.
     요제프 S. 라는 이름의 이 관리는 인터넷 홈페이지 “독일 정신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서한을 통해 독일 형법 130조에 규정된 유태인 집단학살(홀로코스트) 부정을 인민선동죄라고 규정하는 조항을 “치욕스럽다”, 그리고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부에서 항공교통 담당을 맡고 있었다.
     그는 또 오스트리아에서 발간되는 잡지 “아울라”에서 나치의 철십자 기를 사용금지를 위헌이라고 발언했다.
     이런 위험한 발언 때문에 볼프강 티펜제 교통부 장관은 의원들로부터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받았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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