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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개 정보기관들이 테러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반테러자료법’이 지난 30일 발효된 가운데 아직도 이 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시사주간지 포쿠스 인터넷판이 31일 보도했다.
     연방정부정보자료담당관인 페터 샤르는 인터뷰에서 “반테러자료법이 초감시기구는 아니지만 아직도 헌법적인 문제가 모두 다 명확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샤르 담당관은 특히 테러범과 접촉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체포할 때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고 비판했다. 즉 테러용의자가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료 학생들도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경찰이 보유한 정보와 정보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함께 뒤섞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좀 더 명확한 증거에서 수사를 하지만 정보기관의 경우 매우 세세한 정보까지 기록하고 감시하기 때문이라는 것.
     샤르 담당관은 따라서 정보나 경찰이 정보이용을 규정대로 제대로 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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