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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후의 어린이들에게 무용이나 운동을 가르치거나 교회 성가대를 지도하는 등 부업에 대한 세금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 온라인 신문이 30일 보도하였다.

공익단체나 법인, 재단에서 트레이너, 강사, 보육교사 등으로 일할 경우에 지금까지 연간 1838유로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일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부터 소급하여 252유로가 인상된 연간 2100유로까지 면세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공익단체나 시설에서 노약자나 병자, 장애자들을 돌보는 명예직을 무보수로 일할 경우에도 올해 1월 1일로 소급하여 300유로의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클럽이나 재해민 기부금 등 후원금을 내는 사회 기부자들도 지금까지 수입 총액의 최고 10%까지 특별지출로 인정받던 데서 앞으로 20%까지 특별지출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방의회에서의 동 법안에 대한 의결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동 신문은 보도하였다.

(독일 마인츠=유로저널)
유 한나 기자 ekn0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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