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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문가들, 노동이주법 훨씬 간소화 되어야


최근 독일의 이주통합 전문가들이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의 결과로 독일의 이주법을 새롭게 조정해야 할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주정책의 큰틀이 체계적여져야 하며, 간소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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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MiGAZIN)


지난 17일자 이주전문 매거진 MiGAZIN 독일 이주사회통합을 위한 독일 전문가협의회재단이 독일의 이주법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재단대표 토마스 바우어 (Thomas Bauer) 노동이주와 관련해 유럽연합 규정안에서도 구석구석 아직 많은 가능성을 열어둘 부분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현재 노동시장 상황에서 노동이주법 조정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쿰 대학의 경제학자이기도 그는 또한 많은 유럽연합 국가들이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의 결과로 전문가 부족현상에 직면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독일의 독자적인 행보라 할지라도 위험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우어 대표는 유럽의 규정으로 인해 독일의 행보에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다 말하면서, „국제법이나 헌법에 따른 규정으로 모든것을 간단하게 변화시킬수는 없는 상황으로, 이주법은 유럽연합 국민을 위한 임의 거주선택권이나 헌법, 그리고 난민 망명 분야 등의 가족초정 이주의 보장 또한 변화시킬수 없는 상황이다, „이주법으로 아직 조절할수 없는것이 많다는 것은 이주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독일의 이주사회통합 전문가들은 독일연방 정부가 앞으로 이주법에 많은 고민을 통한 결정을 내릴것을 희망한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현재 아주 복잡한 이주정책의 틀을 더욱더 체계적이고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새롭운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덧붙이며, 이주에 있어 어떤 분야가 국가적인 측면에서 조절이 가능한지에 대한 깊은 토론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특히, 대학졸업장이 없는 직업 전문인력의 이주를 간소화 시킬것을 요구하면서, 더불어, 독일어 능력이 충분하는 여러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독일에서 견줄만한 직업교육이 없더라도 독일에서 일할수 있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현재 독일 정치가들의 높은 이주민 수치에 대한 토론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토론의 목적이 단순한 이주민 수치에 합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인구변화와 전문가 부족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학문적 근거에 따른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것이라고 꼬집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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