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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십만 개의 어린이집 자리 부족에 보육문제 심각

 

독일 내에서 모든 아이들은 생후 일년 후 돌봄자리에 대한 법적 요구를 갖고 있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된 어린이집 부족 문제는 해결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조사 결과를 인용한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보육 자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베르텔스만 재단은 내년 독일에서 대략 38만 4천개의 보육원 자리가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고,구 동독과 서독 간에 차이가 컸다. 

서독 지역은 2023년 36만 2,400개의 보육원자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독지역은 단지 2만 1,200개 정도로 예상된다.  

부모들의 보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인력에서 서독에서는 9만 3,700명의 인력을, 동독에서는 4,900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이는 총합해서 연간 추가 인력 비용으로 43억 유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덧붙여서 운영 및 신규 건설 비용도 산정되어야 한다.

지난 해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부모들의 보육원 자리 수요에 비해 보육원을 다니는 아이들 비율이 낮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 정부인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가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 10만 1,600개의 보육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는 반대로 메클렌부어크-포어포메른과 튀링헨 주에서는 보육 자리 증설이 필요치 않다.

진단에 따르면3세 이하의 유아들에 대해 서독지역에서는 대략 25만 300개의 자리가 부족하고,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지역에서는 2만 700개가 부족하다. 

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서독지역은 11만 2,100개, 동독지역에서는 단지 500개의 자리가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 단기적인 해법으로 아이들의 보육 시간을 줄이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돌봄 기회를 가능케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이는 “보육시설의 핵심과제의 근본적인 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재단은 설명하며, “교육 과정의 기록 또는 시험들의 진행과 같은 개별 과제들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이래로 독일 내에서 아이들의 보육 시설에 대한 법적 권리는 생후 1년 이후부터 타당하다. 3살 이후 아이들에 대한 법적 권리는 1996년 이래로 유효했다.

독일 아동 지원 연합회(Das Deutsche Kinderhilfswerk)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아동보육시설 증설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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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장 홀거 호프만(Holger Hofmann)은 “베르텔스만 재단에 의해 제시된 부족한 보육 자리의 수와 인력 부족 문제는 전혀 놀라운 것이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를 경고 신호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여러 번에 걸쳐 보육원 전문 인력은 경고를 해 온 바 있다. 호프만은 „이는 더 이상은 아무래도 상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아동 권리 기관의 관점에서 더 많은 재정적 수단과 전국적인 최소 기준이 보육의 질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아동 주간 보호시설 설립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안 내의 20억 유로의 기금은 내년과 내년에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진: 타게스샤우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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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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