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버스 및 지하철 등에서의 음주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by eknews20 posted Sep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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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에서 운행되는 모든 지하철과 버스 및 정류장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와 개봉된 상태의 술병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음주금지는 9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0 1일부터는 위반자들에 대해 4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부르크 당국은 1달의 계도기간 중에 대중교통수단과 정류장 등에 이러한 음주금지를 홍보하는 포스터 등을 부착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음주금지 방안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음주금지를 시행하기 위해 안전요원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과 주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안전요원들은 승객들의 신체를 검사하거나 가방을 검사할 권한은 없다고 한다. 참고로 함부르크의 경계를 벗어나는 열차의 경우에는 함부르크의 경계를 벗어나는 시점부터 음주금지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한편 이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음주금지 방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었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한 비판자들은 항상 음주금지 방안이 실효성 있게 관철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해왔었다. 하지만 니더작센 주의 철도회사인 메트로놈(Metronom)은 이미 지난 2009년 가을부터 열차 내에서의 음주금지방안을 실행해왔었는데, 이로 인해 열차 내에 취객이 크게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또한 함부르크 당국이 작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6%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음주금지 방안에 찬성하였다고 한다.

함부르크의 이러한 방안은 다른 도시들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독일 기초자치단체 연합회는 독일 전역에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음주금지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 측은 함부르크의 이러한 음주금지 방안이 매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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