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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0 말부터 당분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23시에서 5 사이의 야간 비행기 이착륙이 금지된다. 이에 같은 내용의 판결이 헤센 행정법원에서 내려졌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근처인 뤼셀스 하임과 오펜바흐 주민들은 지난 8월과 9월에 각각 긴급신청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야간 이착륙이 잠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사업을 담당하는 프라포르트(Fraport)사에 따르면 겨울비행 계획이 시작되는 10 30일부터 야간 이착륙이 금지된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헤센주 행정법원에서 지난 월요일 결정된 것이고, 화요일 정오무렵 널리 알려졌다.  재판장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라이프찌히 소재 연방행정법원에서 야간 이착륙에 대한 확정적 법효력을 가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연방행정법원는 이에 대해 2012 초에나 판결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지결정에 관련되는 비행기는 1 17대이다. HR 방송국은 행정법원 판사를 인용하여 이번 야간 이착륙 금지시간인 23시에서 5 사이의 인접시간인 22-23 5-6 사이의 비행이 예정된 150 비행기에 대해서도 이착륙 금지가 결정되었다고 말했지만,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원 판사가 뒤늦게 금지를 취소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HR-Online 사이트에서 보도한대로 비행기 167대의 야간 이착륙이 잠정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17대에 대한 이착륙이 금지되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불가하다고 법원의 관할인 11 재판장이 명확히 밝혔다. 헤센 뿐만 아니라 공항영업을 담당하는 프라포르트 역시 판결에 대항할 방법이 없다.

프라포르트 사의 23시에서 5 사이의 이착륙은 현재는 17대이며, 다가올 이번 겨울비행계획에 따르면 원래 1 평균 14.2대로 계획되어 있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야간이착륙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대부분 항공화물회사이다. 루프트한자 사는 계속하여, 독일 내에서의 야간 이착륙을 포기할  없다고 주장하여 왔다. 한편 이번 제기를 통해 공항 주변 주민들은 야간이착륙을 완전히 금지시키도록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어 앞으로의 연방행정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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