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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국 기업의 첨단 기술기업 인수 및 투자 심사 강화


독일 정부가 외국 기업들의 독일 첨단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합병 등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요 기술 보유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매입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인수합병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대상은 로보틱스, 인공지능, 반도체, 생명공학, 양자역학 등 첨단기술 기업으로, 전기 및 상수도 등 중요 공공인프라 수준의 외국인 투자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독일 언론들은 대외무역법의 개정은 중국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다 엄격한 법 개정을 통해 과거 Kuka 인수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 정치권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독일의 관련법 규정 미비로 중국 메이디그룹이 업계 세계2위인 독일 산업용 로봇 업체 쿠카(Kuka)를 44억 유로에 인수한 바 있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알트마이어 장관은 11월 28일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 등 외국 기업에 의한 독일 첨단기업(특히,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바이오, 양자 기술 분야) 인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기업 매각 저지를 위해 관련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기 등 국가 기반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비EU 해외자본의 독일기업 지분 10% 이상 획득시 ‘신고 의무’ 조항을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연방경제에너지부가 이를 조사하고 필요시 매각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 독일 기업들은 품질 경쟁뿐만 아니라, 외국정부의 지원이나 보호주의적 조치로 보호받고 있는 해외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매각금지 권한은 이러한 불공정한 시장체제 경쟁에서 독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경제부는 첨단기업이 외국인 인수로 위협받게 되면, 개발은행(KfW)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입, 임시로 보유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을 추진중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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