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수상, 여성할당제 법으로 강제하는 것에 반대

by 유로저널 posted Feb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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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들의 임원들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독일 경제연구소의 최근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여성할당제를 법률로서 강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기민당 소속) 수상이 독일 기업들에 대한 법률상의 여성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대변인인 슈테펜 자이베르트(Steffen Seibert)는 “자발적으로 여성임원의 비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독일 경제계에 한 번 더 주자는 것이 수상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연방정부 대변인은 메르켈 수상의 이러한 입장은 법률상의 제재를 수반하는 여성할당제 도입을 영원히 미루자는 것은 아니라면서, 오는 3월에 독일 대기업의 대표자들과 이를 주제로 한 회담을 갖을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메르켈 수상은 이러한 입장은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자민당(FDP) 측의 법률상의 여성할당제 반대입장을 고려한 것이며, 정부 내에서 합의가 불가능한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연방정부 대변인은 메르켈 수상이 여성할당제가 지니고 있는 “목표를 상실하지 않는 실용적인 길”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메르켈 수상 역시 독일 기업들 내에서 여성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는 점과 지난 10년 동안 거의 개선된 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편 메르켈 수상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최근 연립정부 내에서 법률상의 여성할당제 도입과 관련한 상반된 견해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기민당 소속의 노동부장관인 우어줄라 폰 데어 레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최근 독일 기업의 이사진과 감독위원회 내에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을 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하는 방안을 법률로서 마련할 것을 주장한 바 있었다. 하지만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자민당(FDP)은 이러한 방안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또한 기민당 소속의 가족부 장관인 크리스티나 슈뢰더(Kristina Schröder)도 법률로서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를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다.

(사진 - Reuters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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