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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교통법규위반 벌점제 개혁안 결의

새로 바뀌는 벌점 시스템

 

연방의회가 교통법규 위반시 부여되는 벌점제를 개혁하기 위한 법률안을 수락했다. 앞으로 연방상원의 동의가 이루어질 경우 독일의 운전자들은 새로운 벌점 시스템에 따르게 되며, 이미 벌점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도 새로운 벌점제도에 따라 환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ram.jpg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6 연방정부는 교통부장관 페터 람자우어(기사당 소속, 사진) 주도한 교통법규 위반 벌점제도의 변경을 위한 법안을 가결했다. 새로운 제도가 너무 느슨하다거나 또는 너무 엄격하다는 전문가들과 정치가들의 다양한 비판들에 지난 거의 무산될뻔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새로 바뀌게 벌점제도는 예를들면, 위반 행위의 강도에 따라 지금까지 1-7점으로 나뉘었던 것이 1-3점으로 부여되고, 최고한계 점수가 18점이였던 것이 8점으로 바뀌면서 4 또는 5점의 벌점이 모인 경우 서면상 경고를 받게 되며, 6 또는 7점의 벌점을 모은 운전자는 교육적, 심리적 요소들로 구성된 내용의 ‚운전자 적성을 위한 세미나‘(Fahreignungsseminar) 참여해야만 한다. 8 이상의 벌점을 모은 운전자의 경우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다.  


람자우어는 새로운 벌점 개혁에 점수 감가제도를 폐지하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지나, 무엇보다 자민당의 압박으로 4 또는 5점의 벌점을 가진자가 또는 벌점 2점을 가진자가 5 이내 자율적으로 ‚운전자 적성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 벌점을 감가할 있는 제도를 남긴것으로 알려졌다. 


규범 위반시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벌점들은 위험한 추월을 했을 경우 2점이였던 벌점 대신 1점을 받게되고, 30-40km/h 규정속도 거리에서 너무 빨리 달리는 경우 3점의 벌점 대신 2점의 벌점을 받게된다.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경우는 7점의 벌점 대신 3점의 벌점을 받게된다.  


기본적으로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경우 벌점이 부여되는 방침으로 바뀌게 되면서 환경지역(Umweltzone)에서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자동차에 붙이지 않는 경우 벌점이 부과되던 것이 폐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벌금의 액수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개혁안은 연방상원의 동의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내년부터 법안에 효력이 발생하면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에는 5400만명의 운전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즉되고 있는 가운데, 플렌스부르크에 벌점이 기록된 사람들이 90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의 벌점 원인은 속도위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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