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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민당/기사당-사민당의 대연정이 노동자 보호규정의 완화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6일 보도했다.
     미하엘 글로스 경제장관 (기사당)은 덴마크의 정책예를 따라 현재 2년미만의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돼 있는 규정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 사민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해고가능기간이 독일의 2년처럼 길지않고 매우 짧다. 독일처럼 노동자보호가 광범위하지 않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덴마크 모델이 매우 탁월해 독일보다 실업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대연정은 인력을 신규고용할 때 수습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수습기간이 연장됨은 이 기간안에 기업들이 경영상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계는 이런 대연정 합의를 거부하며 대연정 이전의 조항이 수습기간 연장보다 더 기업친화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프란츠 뮌터페링 노동부장관 (사민당)은 대연정합의에 근거를 둔 노동자 보호규정의 완하는 논의할 수 있으나 현재 형태의 완화는 논의불가라고 여기고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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