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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고용청에 따르면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과 경기불황으로 인해 2010년 1월 한 달 동안 지급된 단축근무보조금이 사상최대치인 2700만 유로를 기록하여 실업보험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참고로 2009년 1월달의 단축근무보조금 지급액수는 1500만 유로였다고 한다.
하지만 연방고용청은 기업들이 사회보장보험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수하였던 작년 1월과는 달리 지금은 기업들의 사회보장보험료가 전액 연방고용청에 의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액수의 지출증가는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규정의 변화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는데, 2009년 1월에는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한다. 연방고용청의 집계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변화로 인해 2010년 1월에 추가적으로 증가한 단축근무보조금 지출액은 2700만 유로 중 8백만 유로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2009년 1월의 법률적 규정상황에 비추어보면 1900만 유로 정도의 단축근무보조금이 지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처럼 순수하게 4백만 유로 정도가 더 증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올 겨울의 날씨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연방고용청의 설명이다.
한편 2009년도 단축근무보조금 총 지출액은 3억5천만 유로였으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2008년 단축근무보조금 총 지출액은 1억7700만 유로였다고 한다. 연방고용청은 2009년도의 이러한 급격한 지출 증가 역시 경제위기라는 요인 외에도 사회보장보험료의 인수를 그 이유로 들었는데, 2009년도 지출애 중 약 5900만 유로 정도가 이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한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단축근무가 가능한 분야는 무엇보다도 건설업, 지붕설치업, 농업 및 정원조경업 등인데, 이들 업종에 대한 단축근무 허용은 주문감소로 인한 직원의 해고를 막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연방고용청은 이들 업종에 대한 계절적 단축근무보조금 지급액수가 실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지급액보다는 훨씬 더 지출이 적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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