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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학자가 욕설 fuck를 분석한 학술논문이 일반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9일 보도했다.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법대 크리스토프 페어만 교수 (Christoph M. Fairman)가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s라는 웹사이트에서 발표한 'Fuck'라는 논문은
4천7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내려받기를 했다.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은 천번정도 내려받기를 해도 꽤 인기가 있는 편이다.
     이 논문에서 페어만교수는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터부단어 fuck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보통 F 워드니 F**라는 식으로 사용을 억압하거나 이런 발언을 할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되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미시건주에 사는 한 성인은 라이플강에서 카누를 타다가 물에 빠졌다.  이 때 fuck이라는 말을 내밷었는데 어린이와 여성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이 말을 썼다는 이유로 75달러의 벌금과 4일간의 구류를  선고받았다. 미시건주는 1897년에 제정된 법에서  이 단어를 어린이나 여성이 들을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말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971년 당시 베트남전쟁의 징집에 반대한 19살의 콜 코헨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fuck과 관련된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코헨은 징집에 반대한다며 'fuck the draft'라는 단어를  썼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법규정을 이유로 코헨을 제소했다. 코헨측 변호인단은 헌법 수정 1조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사회적.법률적 억압때문에 fuck이라는 단어는 1972년에서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되었다. 또 언어학자나 심리학자나 법학자들도 사회적으로 이 단어를 터부시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법이나 우리 언어생활에 끼친 영향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다고 페어만교수는 분석했다.
그의 논문은  http://ssrn.com/abstract=896790에서 내려받아 읽을 수 있다.
<독일=유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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