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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독일 연방교육지원법 개정,학업 시작 지원금 1천유로 지급

 

독일 연방교육지원법(Bafög) 개정안이 2024/25 겨울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최근 Bafög 개혁안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60만 명 이상의 Bafög 지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우선 지원금 인상은 아직 확실하게 계획된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연방의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하는데, 연방 정부와 기민엽합(CDU/CSU) 모두 생활비 상승을 이유로 기초수급률과 주거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 요율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연정은 2022/23년 겨울 학기에 기초생활수당 Bafög요율을 월 25유로 상승해 452유로로 인상한 바 있다.

자산, 본인 소득,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이 고려되므로 실제 Bafög 금액은 항상 개별적으로 책정된다. 현재 대학 재학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현재 월 최대 511유로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기본 요건인 452유로에 주거비 59유로를 더한 금액이 포함된다. 집을 떠나 있는 경우에는 452유로에 거주비 360유로를 더한 금액이다. 학생이 더 이상 부모와 함께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건강 및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추가 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달라지는 조건은 학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은 1천유로의 학업 시작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라고 독일 일간지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가 보도했다. 

이는 사회적 혜택에 의존하는 가정에서 대학 공부를 시작하는 젊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지원금 대상에는 주거 혜택 수혜자도 포함된다. 이 지원금은 학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임대 보증금, 컴퓨터 또는 책값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학업 시작 보조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신청 자격이 있는 대상이 확대되어 Bafög 수혜자가 더 늘 것으로 연방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 또는 배우자 및 파트너의 소득에 대한 수당 기준이5% 인상된다. 18세 미만 형제자매의 소득은 인상된 부모 수당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다. 

개인 소득에도 더 높은 소득 조건이 적용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당시 적용되던 월 556유로의 미니잡 한도까지의 소득은 더 이상 Bafög와 상계할 필요가 없다.

그 외에도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Bafög 자격을 잃지 않고 학업을 연장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유연 학기제가 도입될 예정인데, 학생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한 학기 더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회성 기회를 얻게 되며, 또한 Bafög 수혜자가 학위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기한이 한 학기 연장되므로 학위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 된다.

마지막으로 연방 교육부는 이제 신청자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여 관련 서류를 관청에 보낼 수 있는 Bafög 디지털 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Bafög 심사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전자 신원 증명 eID를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심사 결과 또한 곧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혜 기자

j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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