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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9년 7월부터 바뀌는 정책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독일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시간제 노동자, 연금 수령자, 자녀를 둔 부모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우선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월 450유로 이상 850유로 미만을 받는 ‘미디잡(Midi Job)’ 노동자는 7월부터 상한액 850유로가 1천300유로로 대폭 인상된다. 월 450유로 미만을 받는 ‘미니잡(Mini Job)’은 변경이 없다. 

기사사진.jpg

연방정부는 우체국의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투자비용과 직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우편요금을 7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요금은 2021년까지 유효하다. 

우편엽서 45센트에서 60센트, 일반 편지(20g 이하) 70센트에서 80센트, 중형 편지(50g 이하) 85센트에서 95센트, 대형 편지(500g 이하) 1.45유로에서 1.55유로, 대형 편지(1kg 이하) 2.60유로에서 2.70유로, 대형 편지(2kg 이하) 4.80유로에서 4.90유로로 각각 오른다. 이는 독일 국내 우편요금으로, 변경된 국제우편 요금은 도이체포스트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녀를 둔 부모가 국가로부터 받는 킨더겔트(Kindergeld, 아동수당 또는 양육수당)가 7월부터 오른다. 둘째 자녀까지는 월 194유로에서 204유로, 셋째 자녀는 200유로에서 210유로, 넷째 자녀부터는 225유로에서 235유로로 각각 10유로씩 인상된다. 

7월부터 연금도 오른다. 가령 월 1천 유로를 받던 연금 수령자는 서부지역에서는 약 3.18% 올라 31.80유로, 동부지역에서는 약 3.91% 올라 39.10유로를 더 받게 된다. 

사진 출처: Deutschlandfunk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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