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판소, 에너지 절전형 전등 판매 금지

by eknews21 posted Sep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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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재판소, 에너지 절전형 전등 판매 금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 절전형 전등에 수은함량이 높아, 전등이 깨질경우 매우 위험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독일 연방 재판소가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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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welt.de)


지난 21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 환경보호단체가 니더작센에 소재한 에너지 절전형 전등생산 업체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에너지 절전형 전등의 높은 수은함량으로 작년 10 니더작센주 고등법원에서 이미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바 있는 전등생산 업체가 연방 재판소에서 또한 같은 판결을 받으면서 앞으로 절전형 전등을 더이상 판매할수 없게 된것이다.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문제의 전등은 독일 전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은함량을 넘어서면서, 환경보호 과징금에 저촉되고, 경쟁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건강에 또한 위험할수 있다는 것이 재판소의 판결 이유이다.   

 

독일 환경보호단체의 지난 2012 두개의 에너지 절전형 전등 테스트 결과, 하나의 전등은 13밀리그램의 수은함량을 보였으며, 또다른 하나는 7.8밀리그램의 수은이 발견되었었다. 당시 유럽연합이 규정하고 있는 전등 수은함량 기준은 5밀리그램, 그리고 2013 이래 규정하고 있는 전등의 수은함량은 2.5밀리그램이다. 이에 해당 생산업체는 일부 전등이 수은함량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10 마다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것을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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