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자투표용 기계 사용에 대해 위헌 판결 (1면)

by 유로저널 posted Mar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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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5년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 투표용 컴퓨터 기계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이 때문에 올해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2009년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는 투표용 컴퓨터 기계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있는지 또는 결과조작의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 알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기계를 사용한 투표행위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야만 했다고 밝히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러한 확인의 방법으로 보조적으로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고 한다.

한편 지난 2005년 선거에서는 총 1800여대의 투표용 기계가 사용되었는데, 투표용 기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2005년 선거결과는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투표용 기계의 투입이라는 하자보다는 선출된 정부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실익이 크기 때문이며, 실제로 투표용 기계에 하자가 있었거나 선거결과의 조작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투표용 기계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연방의회선거법의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어디까지나 투표용 기계의 사용이 하자나 조작의 가능성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밝혔다.

이번 위헌판결로 인해 독일연방정부는 현재의 투표용 기계 사용과 관련한 선거법시행령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시간의 촉박함으로 인해 2009년도 선거에서는 전자투표용 기계가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5년도 선거에서는 총 299개의 선거구 중 39개의 선거구에서 투표용 기계를 사용하였고, 이 투표용 기계를 통해 투표한 사람은 약 2백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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