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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축산업 사육환경 표시 라벨링 의무화 추진

 

1292-독일 1 사진.png

독일 정부가 동물복지 강화의 일환으로 냉장육에서 가공식품에 이르는 상품 전반에 대해 동물 사육환경 관련 라벨링 의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쳄 외즈데메르 농업부장관은 7일(화) 독일 축산업 라벨링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서를 통해 냉장·냉동 돼지고기에 사육환경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향후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련 라벨링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계란의 라벨링과 유사한 방식을 채용, 완전실내사육에서 방목에 이르는 5단계 사육환경을 라벨링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유기농 사육은 별도 카테고리로 분류

라벨링 의무는 냉동·냉장 육류를 비롯해 냉동피자 등 가공식품, 포장판매용 치킨 셀러드 등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모든 식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첫 번째 라벨링 의무화 대상은 냉장 및 냉동 돼지고기로 한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초기 적용 대상품목에 쇠고기 및 가금류 등이 제외된 점과 라벨링 의무만으로는 동물복지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동물복지 증진은 독일 연립정부 합의사항으로, 라벨링 이외에 동물복지법 개정, 축사허가 관련 법령 개정 및 동물친화적 사육환경 전환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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