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부터 교통법규 범칙금 강화

by eknews21 posted Feb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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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부터 교통법규 범칙금 강화


지난 1 독일 교통부장관 페터 람자우어(Peter Ramsauer) 제안한 교통범칙금 변경안이 연방상원에서 통과되었다이에따라, 4월 1일 부터 변경된 교통범칙금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범칙금 규정이 강화되었다.  


verkehr.jpg

(사진출처: BILD)


인도에서 자전거를 끌고가지 않고 타고 가다가 적발되면, 5유로의 범칙금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범칙금이 올라 4월 부터는 10-20유로의 범칙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자전거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가지않을 경우는15-30유로에서  20-35유로로, 일방통행도로에서 자전거가 역주행을 경우는 15-30유로에서 20-35유로로 범칙금이 인상되었다. 또한, 어두워진 거리에서 자전거의 등이 없이 주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15유로였던 범칙금이 20유로로 오른다.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범칙금도 강화되었다. 자동차에서 승하차 달려오는 자전거에 대해 주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10유로를 내던 범칙금이 20유로로 올랐고, 자전거 도로에 주차를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15-20유로를 지불해야 했던 범칙금이 20-30유로로 올랐다.


또한, 1990 이래 변화가 없어 왔던 주차증을 끊어야 하는 도로주차에 대한 교통범칙금도 돌아오는 4월부터 강화된다. 실내나 지하 주차장등을 이용하는것 보다, 주차증 없이 도로주차를 하고 범칙금을 내는 것이 절약적인 경우가 적지 않아 많은 운전자들에게 악용되는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범칙금 변경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도로주차증의 주차시간이 30분이내로 초과 되었을 , 기존에는 5유로의 범칙금만 부과되었지만, 다가오는 4월부터는 10유로의 범칙금을 내야하고, 1시간 이내로 초과 되었을경우는 15유로, 2시간 이내는 20유로, 3시간 이내는 25유로, 그리고 3시간 이상 초과되었을 때는 30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많은 화물차들이 기존의 20유로의 범칙금을 기꺼이 감수하고도 화물차 제한도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화물차 제한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한 범칙금의 규정도 강화되어, 기존의 20유로를 물어야 했던 범칙금이 올라 앞으로는 75유로를 범칙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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