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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7월 1일부터 많은 법률 새로 시행에 관심 가져야



2018 후반기로 접어드는 7 독일에 많은 법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예를들어, 독일에서 2000만명 이상의 법적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이 7월달을 시작으로 3% 이상의 연금을 많이 받게되며, 독일의 도로를 달리는 트럭 운전자들이 독일 전역으로 통행료 시행을 넓히면서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된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또한, 여행을 예약한 소비자들이 7월 1일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여행후 최대 한달까지만 불만으로 인해 돈을 돌려받을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기간이 여행후 2년까지로 늘어난다.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할수 있는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진통제 포장에 새로운 문구가 의무화 된다. „의사의 처방없이 진통이나 발열시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설명서에 적혀있는 기간보다 더 오래 복용하지 마십시요!“라는 문구로, 부작용을 더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이다.  


또한, 앞으로 치과의사들은 임산부에게나 만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말감 치료를 할수 없게 된다.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아말감 치료가 환자의 건강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과정에서 있을수 있는 건강위험과 시신화장시 환경 오염등에 문제가 되고있는 이유로 유럽연합이 사용을 줄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7월 1일부터 독일의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는 변화는 도이체 포스트의 작은물건 소포비 상승이다. 500그램까지의 책 소포비는 20센트가 더 올라 1.20유로이고, 50그램까지의 소포는 40센트나 올라 1.30유로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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