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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국가인 독일에서는 기독교의 종교 휴일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함부르크가 처음으로 이슬람교의 휴일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슈피겔(Spiegel)지의 보도에 따르면 함부르크는 시 정부와 이슬람교 연합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슬람교에서 휴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경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회사의 경우 이슬람교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받아주어야 하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등교하지 않아도 이를 결석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이슬람 단체와 함부르크 시 정부가 5년의 논의 끝에 실시를 결정하였다.

 

함부르크에서는 이슬람 종교의 휴일 인정.jpg

(사진: Spiegel지 전재)


이 계약으로 인하여 시 정부는 이슬람 세력의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감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카톨릭과 개신교 측에서도 시 또는 주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종교적인 휴일을 법정 휴일로 인정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번 함부르크의 계약을 계기로 이슬람교 역시 독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로서 인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슬람 단체가 이야기하고 있다.

 

함부르크에는 13만 명의 이슬람교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하여 이슬람 종교의 휴일은 기독교 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로 인정되어 예를 들어 라마단 기간과 같은 종교 행사를 위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회사의 경우에는 이슬람의 종교 휴일에 근무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렇게 근무가 면제된 경우 추가 근무를 통해 면제된 시간을 채우도록 하였다.

 

이 계약에 대해서는 카톨릭 및 개신교 측에서는 환영한다는 분위기이며, CDU(기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이 계약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이슬람세력의 무라트 피릴다(Murat Pirildar)에 따르면 이와 같은 휴일 인정이 다른 도시 및 주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념일이 독일 전역에서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nal@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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