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해

by eknews20 posted Jul 31, 2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연방대법원이 앞으로 세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판결을 내 놓아 우려가 되고 있다.

 

지난 수요일 칼스루에(Karlsruhe)의 연방대법원(BGH)에서는 관리비의 미납을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세입자의 물건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판결(사건번호: VIII ZR 1/11)이 발표되어 포커스(Focus)지를 통해 보도되었다.

 

네벤코스텐 미납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jpg

(사진: Focus지 전재)


베를린에서 문제가 된 본 사건은 세입자가 제때 관리비(Nebenkosten)를 납부하지 않고 1년 가량 지속적으로 밀려있던 상황에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해지통고를 하고 미납된 관리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임대인의 조치에 대해 세입자는 월세를 미납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고하거나 자신의 재산에 대해 가집행 절차로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만약 강제집행을 하게 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미납된 금액과 내용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진 후 확정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 측의 주장은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법률심을 거친 결과 미납된 관리비에 대해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의 강제집행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결정된 것이다.

 

이 판례로 인해 임대인이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던 강제집행절차가, 소송없이 가압류 절차만을 통해서 실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판례에 대해 미납된 관리비의 문제의 처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온 임대인연합(GdW)은 앞으로 불필요한 소송 없이도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본 판례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물론 가집행 절차의 경우에도 법원이 인정해야 실시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청구하여 이를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약자에 놓인 세입자가 이번 판결의 희생양이 되진 않을지 우려가 된다.

 

독일 유로저널 이승현 기자

eurojounal2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Articles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