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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전동 모빌리티위한 도로교통법 제정해

by 편집부 posted Oct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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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전동 모빌리티위한 도로교통법 제정해 

이탈리아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전동 모빌리티가 도로가 좁고 교통이 복잡한 도시 환경에 적합한 이동수단으로 인식되며 빠르게 확산되자 모든 전동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하는 신규 도로교통법을 발표했다.

전동 모빌리티는 밀라노와 같이 도로가 좁고 교통이 복잡한 이탈리아 도시 환경에 적합한 이동수단으로 인식되며 빠르게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전동 모빌리티를 이용해 대중교통 연결이 편하지 않은 도심 내 단거리 이동이 가능하고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으며, 전기로 작동하는 장점이 있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바 있다.

하지만,일간지 Il Sole 24 Ore 등 현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한 밀라노KBC에 따르면 그동안 전동 모빌리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바 있으나 규제 예외 대상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각종 문제점을 안게 되어 밀라노 시청은 9월까지 밀라노 시내에서 운행되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운행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밀라노 시청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업체 증가 및 소비자 유치 가열로 도심지를 비롯한 유명 관광지에서 무분별한 운행으로 보행자의 불편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잦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자 공유 서비스업체의 전동 킥보드를 잠정적으로 철수시켰었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전동 모빌리티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그동안 기존의 교통 시스템 내에서 규제가 용이치 않아 교통법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 수 증가와 함께 사고 빈도수가 많아지며 새로운 이동수단의 사용자 및 시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이탈리아는 장관령 발표를 통해 규제화를 추진했다.

새로 발표된 전동 모빌리티 관련 법규는 현재 운행되는 전동 모빌리티를 속도 및 특성별로 세분화해 운행 가능 도로를 구분했다.

전기 모터의 출력은 500W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모빌리티 종류별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제한속도 30km존에서 시속 최대 20km까지로 제한해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보행자 도로에서는 시속 6km를 넘지 않도록 하는 도로에 따른 속도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도로교통 규정과 함께 전동 모빌리티와 운행자의 안전규정을 강화해 제품은 반드시 기계류가 취득해야 하는 2006/42/CE에 맞춰 CE 인증을 부착해야 한다.

효과적인 도로교통 규제 시행을 위해 안내표지판에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는 한편 법규를 어길 시 벌금 부과를 원칙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로 안내 표지판에 속도제한 및 운행가능 모빌리티를 표기해 보행자 및 운행자 모두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구역을 어길 시 26.99유로의 벌금 부과되며 속도 위반에 대한 벌금은 위반된 속도에 따라 26유로부터 단계별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유로저널 김현기 기자
  eurojournal2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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