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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4월 21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적용

스페인 국회는 3월 20일 도로교통법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구체화되지 않은 몇몇 조항을 제외하고는 정부공고가 이뤄지는 4월 21일부터 개정법령이 적용될 예정이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지는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 20가지를 추려 보도했다. 다음은 그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1. 16세 이하 자전거 탑승자 헬멧 의무 착용: 벌금은 200유로이며, 보호자가 지불해야 한다.

2. 자동차 앞좌석 유아 탑승 금지: 모든 유아의 탑승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아의 키가 135cm 이하이고 뒷좌석이 비어있다면 조수석 탑승은 금지된다. 아직 법이 발효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갖춘 상태라면 12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하는 것은 허용된다. 위반 시 2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택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만, 책임은 택시기사가 아닌 보호자에게 있다.

3. 음주운전 벌금액 증가: 일반운전자의 경우 음주측정 시 불어넣은 공기 1리터당 알코올 측정량이 0.5밀리그램, 직업운전자의 경우 0.3밀리그램을 초과할 경우 500~1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음주전과가 있다면 벌금은 원래 액수의 두 배로 증가한다.

4. 마약 검사 및 벌금 부과: 운전자의 타액 검사를 통해 최근 마약사용여부를 검사할 수 있으며, 적발될 시 500에서 1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5. 보행자 대상 마약 및 음주 측정 가능: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시, 경찰은 음주와 마약사용 여부를 검사하여 처벌할 수 있다.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검사에 응해야 한다.

6. 고속도로 최고속도 새 기준 적용: 현행 시속 120킬로미터의 최고속도 기준은 바뀌지 않지만, 시속 130킬로미터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150km/h 이상으로 과속하는 경우에는 벌점도 함께 부여된다. 정해진 기준의 80km/h이상으로 과속하는 경우 형법의 처벌을 받는다. 즉, 120km/h가 최고속도인 고속도로에서 200km/h로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특정 일차선 도로의 경우 20km/h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7. 자전거는 최저속도 이하로 운전 가능: 도로를 이용하는 이동수단은 정해진 최고속도의 절반 이하로 운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경사가 심한 도로의 경우 자전거로는 25km/h 이상을 내기 어렵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자전거는 최저속도 규제에서 제외되어 25km/h 이하로 운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한편 자전거의 고속도로 진입은 여전히 금지된다.

8. 외국인 소유차량 의무등록: 스페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정 세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따라서 차량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교통법규위반 시 처벌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법령개정으로 외국인 차량등록은 의무화된다.

9. 위반자가 정지하지 않아도 벌금 부과 가능: 추격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경찰은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 로드킬은 운전자 책임: 과거에는 로드킬(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동물인 경우)의 책임이 있는 운전자가 당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만 처벌받았지만, 이제부터는 교통법규위반에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냥이나 울타리 훼손 등 외부 요인으로 동물들의 도로 진입이 가능해진 경우 등은 예외가 된다.

11. 안전기준 미달 자동차 외국이동 금지: 환경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의 경우 외국이동이 제한된다. 이는 10년간 효력을 갖는 유엔주관 도로안전 국제협약에 따른 것이다. 

본문 이미지 1

스페인 유로저널 최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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