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법규 위반, 경찰 단속 권한 축소

by 유로저널 posted Feb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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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최대 규모의 경찰국인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이 도로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축소하고 이를 지역 카운슬이 담당하는 방안이 시행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Metropolitan Police)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경미한 도로 법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은 여전히 차를 세우고 운전자에게 안전 경고를 줄 수 있으나, 기존과 같은 공식 경고장이나 처벌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판단 착오에 의한 경미한 위반(minor errors of judgment)’으로 간주되는 해당 도로 법규 위반은 일방향 도로 역주행, 진입 금지 구역 주행, 불법 유턴 금지 위반 등이며, 이들은 앞으로 해당 지역 카운슬 단속반에 의해 처리된다. 런던에서는 교통 신호를 위반하다가 지역 카운슬이 관리하는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기소를 당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의 대변인은 교통 관리법 2004(Traffic Management Act 2004)와 런던 교통 규정 2003(Transport for London Act 2003)이 발효된 이후 경찰국 내부의 검토 결과, 경찰이 더 이상 도로 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단속 권한은 런던 교통국과 지역 카운슬에 이양되며, 그러나 심각한 위험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은 여전히 이에 관여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비평가들은 경찰의 기본적인 단속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추후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방안을 도입하게 될 경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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