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착용 자전거 사고, 배상금 축소

by 한인신문 posted Mar 19,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은 이에게 헬멧 미착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금이 덜 지급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전해졌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5년도 Essex에서 29세의 Robert Smith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Robert Smith는 본 사고로 뇌손상을 입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지만, 법원은 헬멧 미착용에 대한 책임으로 그에게 지급되는 배상금 규모의 축소를 명령했다. 당시 대법관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이들이 이러한 큰 상해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 당한 어떠한 부상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도 존재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Robert Smith의 경우는 100%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음에도, 헬멧 미착용을 이유로 적절한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심한 충격이나 고속력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헬멧을 착용 할지라도 헬멧이 완벽하게 보호 작용을 하지 못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은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닐 지라도, 헬멧 미착용을 근거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Articles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