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인턴쉽은 원칙적으로 불법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Aug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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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을 비롯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턴쉽 제도와 관련, 이들 역시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들을 무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싱크탱크 IPPR와 인턴쉽 관련 단체 Internocracy가 동공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턴을 채용하는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이들을 무급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턴들의 대부분이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이들에게 법정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와 인턴 직원 간 합의 하에 무급으로 인턴쉽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굳어지면서 ‘인턴쉽은 무급’이라는 인식이 만연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만약 고용주가 인턴쉽이라도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고용주들은 법적으로 최고 과거 6년 간의 급여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본 보고서는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무급 인턴쉽을 행태를 시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 첫 번째로 BBC를 지목했다. BBC는 매년 수백 명에 달하는 무급 인턴을 채용해 왔으며, 그러나 BBC는 수 많은 이들이 BBC에서의 인턴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BBC는 대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인력들에게 우수한 직업 경험을 갖도록 지원하는 만큼, BBC의 무급 인턴쉽에 대한 비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본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국회를 비롯 정부 관련 무급 인턴쉽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취업에 필수조건처럼 여겨지는 인턴쉽을 무급으로라도 참여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만큼,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고용주들이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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