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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구직관련 인종차별, 항소할 길 있다.


영국 내에서 아시아 민족을 비롯한 이민족들이 취업시 차별을 받는 부당함에 대해 항소할 길이 열렸다.

영국 취업 과정에서 흑인,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 드러났는데, 특히 이 인종의 여성들이 눈에 띄게 차별 받는다고 영국국회 의 주민및 인종담당부(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race and community) 가 밝혔다. 영국 국회의 주민 및 인종담당부에서 나온 보고서를 인용한 영국 일간 더 가디안지 12월 9일자에 따르면, 많은 소수 민족의 구직자들이 취직을 위해 이름을 바꾸거나 겉모습을 바꾸고 있으며 바꾼 후에는 취직될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고 전했다. 

물론 차별의 의미는 인종차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차별도 있고 장애인이거나 혹은 동성애자라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영국법(Equality Act 2010) 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들로 고용자들이 취업 과정에 서 구직자들을 차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만약 구직자가 인터뷰과정에서 이렇게 받아서는 안될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직자는 취업이 안되었다 해도 이것이 인종차별이나 편견때문이라거나, 혹은 이때문에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증명할 길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구직자가 인터뷰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차별을 받았다고 느껴 지면 , 그때는 소수민족 보호법의 의해서, 바로 고용주에게 차별관련설문조사용지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법은 고용주들의 자각심을 불러 일으켜 다시한번 그들이 공평한 심사하에 구인 을 하였나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계기도 되지만, 소수민족들이 좀더 이법하에 많은 의의를 고용주에게 제시하게 하는 것이 근본목적이라 할수있겠다. 이 설문조사 용지는 자신이 왜 인터뷰에서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종차별 혹은 다른 종류의 차별과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할 때 쓰인다. 

이 설문용지에는 고용주들이 원했던 구인과 구직자가 생각한 구인의 의미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묻고 있으며, 또 구직자에 대한 대접이 불합당하다고 인정하는가, 또는 그것이 불합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다면 무슨 근거로 그런 단정을 할수있나 등을 묻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이 용지에는 구직자가 자신이 왜 인터뷰에서 떨어졌는가 그리고 자신 대신에 채용된 사람이 채용된 이유 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채용된 사람이 어떻게 채용기준(recruitment criteria) 에 합당한가 등 여러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있으며, 또한 회사 내 직원이 어떤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에 관한 통계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에 대한 답변을 꼭 해야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 고용주가 구직자가 묻는 답변을 모두 다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이것을 증거로 고용주가 구직자를 차별했다는 쪽으로 재판을 몰아가는 것을 감안하면, 고용주는 이 설문 조사에 관한 답변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할 것이다. 구직자는 어느 때고 관계없이 설문조사 용지를 고용주에게 보낼 수 있고,고용주는 설문조사용지를 받은 날로부터 8주 안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한다. 

구직자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설문조사 용지를 고용주에게 보낸다고 해서 그 회사에 다시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 또한 이 사실이 업계에 널리 알려지면 다음 구직 때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법원에 상고함으로써 본인이 구직때에 차별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 지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고용주는 이 소수민족 차별법으로 인해 인종차별보다는 구직자들이 고용주가 찾고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더욱 중점을 주게 하자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고 국회 주민 및 인종담당부는 전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은숙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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